메뉴 메뉴
닫기
검색
 

문화

제 739 호 안 보면 손해인 청년 정책 총정리

  • 작성일 2024-10-29
  • 좋아요 Like 1
  • 조회수 1703
이유빈

안  보면 손해인 청년 정책 총정리

최근 청년들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청년들이 자립하고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은 청년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청년 지원 정책을 살펴보자. 

청년  월세 특별지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월세 지원 사업이다.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동안 분할 해 현금으로  지급하며,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부모와 별도 거주해야 하고, 다른 월세 지원 사업을 수혜  중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청년 가구의 총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의 총 재산가액이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대상에 포함된다. 하숙집, 대학 기숙사에 거주할 경우도 필수서류를  갖추면 지원할 수 있다. 단, 전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025.02.25.까지다. 온라인 신청인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관련 포스터(사진: 큐넷 홈페이지 www.q-net.or.kr)

   청년의 구직 활동과 경력 개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며,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응시료를 50% 지원한다. 만 34세 이하 모든 청년이 대상으로, 1인당 연간 3회로 제한되고,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큐넷 홈페이지(www.q-net.or.kr)  또는 모바일 앱 ‘큐넷’에서 로그인 후, 원서 접수 과정에서 ‘응시료 지원 신청’을 클릭, 결제하면 된다. ‘응시료 지원 신청’을 클릭할 시  지원 횟수가 차감되므로 응시료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결제 전에 지원을 취소해야 한다. 원서 접수 기간 외에 환불하거나 시험에 미응시할 경우,  차감된 지원 횟수는 복구되지 않는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관련 포스터(사진: 국토교통부 블로그https://blog.naver.com/mltmkr)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 중에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최대 4.5%에 이자율이 적용된다. 납입 한도는 최대 100만 원까지며,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할 수 있다. 연 최저 2.2%로 40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당첨 시 연계한 분양가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2025.12.31.까지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취급 은행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가입하면 된다.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가 있다. 기존 청약통장의 경우,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할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된다.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자격 확인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 시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적용 기한이 올해 말까지였으나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중 총급여가 5,000만 원(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납입 금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 최대 24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 후에는 소득기준 유지가 필요하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최소 가입 기간은 3년, 최대 가입 기간은 5년이다. 만약 3년 이내 해지 시 납입 금액의  6%를 추징한다.


청년도약계좌

▲관련 포스터(사진: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청년 세대의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을  위해 중장기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한다. 단, 만 나이 계산 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은 빼고 계산한다. 직전 과세 기간 개인소득이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면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이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 원 한도로 적금을 넣으면 연 5~6% 이자와 정부 기여금을 더해 최대 5,000만 원가량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월 1,000원~70만 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매달 초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취급  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할 수 있다. 취급 은행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iM뱅크가 있다.


   지원 정책은 정보가 없으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 주택청약이나 적금 상품은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다. 가입조건에 부합하고, 매달 저축할  여윳돈이 있다면, 하루 빨리 가입하는 것이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평소에 청년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제도와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신범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