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학년도(2021학년도) 학교현장실습 개별교섭 신청학생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20-07-13
- 조회수 26184
안녕하세요, 교직지원센터입니다.
차학년도(2021학년도) 학교현장실습과 관련하여 개별교섭 신청학생들의 문의가 많아 학교현장실습 개별교섭 신청 과정과 학교현장실습 개별신청 수락서 회신 과정을 안내 드립니다.
2021학년도 학교현장실습 개별교섭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개별교섭 신청 과정
가. 2020.07.17.(금)까지 2021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사전교육 영상을 시청함.
나. 개별교섭 신청학생의 경우, 네이버 폼을 통한 희망조사를 진행하기 전, 희망 실습학교에 먼저 연락하여 2021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희망 사실을 알림.
다. 개별교섭 희망 실습학교 담당교사의 확인 및 수락이 진행되었을 경우, 네이버 폼을 통한 2021학년도 학교현장실습 희망조사를 2020.07.31.(금)까지 작성하여 제출함.
2. 학교현장실습 개별신청 수락서 회신 과정
가. 교직지원센터에서 2020.07.31.(금)까지 학교현장실습 희망조사를 수합한 다음, 8월 초 모든 개별교섭 실습학교들에 공문 및 수락서를 전자문서로 보낼 예정임.
나. 실습학교 측에서는 교직지원센터의 공문을 확인 후 학교현장실습 개별신청 수락서를 공문, 혹은 팩스로 회신하거나 개별교섭 신청학생을 통하여 회신할 수 있음.
다. 개별교섭 신청학생이 직접 실습학교의 학교현장실습 개별신청 수락서를 회신해야 할 경우, 교직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공문 및 수락서를 수령한 후 실습학교에 방문해야 함.
라. 학교현장실습 개별신청 수락서는 2020.09.04.(금) 14:00까지 교직지원센터(대학원 실습생의 경우, 대학원 교학팀)로 제출되어야 함.
3. 기타 사항
가. 학교현장실습 공문 및 수락서는 8월 초에 작성 및 송부될 예정이므로
7월 중 공문 및 수락서를 필요로 하는 실습학교의 개별교섭 신청학생은 교직지원센터(대학원 실습생의 경우, 대학원 교학팀)로 연락하여 알려야 함.
나. 희망조사 및 수락서 제출기한이 지날 경우 학교현장실습 진행이 어려우므로 제출기한을 잘 숙지하여야 함.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교직지원센터(02-2287-5089)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대학원 실습생의 경우, 대학원 교학팀(02-2287-7085)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